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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자발적퇴사 이후 한달간 계약직 알바, 실업급여수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번에 계약직알바 기간 1달 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 가능하다면 계약직알바 할때 채워야하는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므로,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고자 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계약직알바 종료시 필요한 서류(전직장 이직확인서) 외에 뭐가 필요할까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4. 계약직알바사업장에 몇인이상 근무해야되고 그 일할 사업장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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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공휴일근무 서면 합의하면... 무급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나,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적법하게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한 때에는 원래의 공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는 무급근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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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차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만 2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15일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전제하고 미리 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6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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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차 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22.1.7~2023.1.6 까지 근무해야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1년이 되기 전인 2022.4.1에 퇴사할 때에는 해당 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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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실업급여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친한 지인 회사라서 불이익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사실 권고사직인데, 지원금 받는 회사라서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소정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부담해야할 보험료를 포함하여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근로자 부담보험료는 근로자로부터 별도로 청구해야 함).2. 프리랜서 형태이지만 시급으로 계산해서 월급 받았습니다. 매달 월급이 달랐지만 주5일 8시간 꼬박 근무해서 매달 급여 차이가 들쭉날쭉하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은 월급여는 피보험자격청구 할 때 인정 안될까요..? (업종마다 다르지만 프리랜서는 보통 건수로 돈 받는 경우도 많을텐데.. 기본급여, 고정급여로 받아야만 가능할까요?ㅠㅠ)>> 임금지급형태(월급제,일급제,시급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3. 프리랜서 기간동안 제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계약직으로 바꾸면서 사업자 폐지) 그럼 프리랜서 피보험자격청구 불가능할까요?>> 사업자 등록을 하였더라도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고,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가 21년 10월에 이사를 했어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가서 피보험청구 해야 한다는데, 그럼 저는 현재 사무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알아보면 되는 거죠?>>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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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시 무급에 연차사용금지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되어 근로를 제공을 하지 못한 때에는 결근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하며, 근로자는 생활지원비를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하여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용자는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으라는 이유로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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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연차를 빨간날로 대체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은 때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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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입사, 2022년 3월 퇴사시 발생하는 2022년 연차일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를 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1신정, 설날 전날은 공휴일로서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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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갑자기 부당해고를 당하였는데 이직여부 확인을 해보니 피보험단위 200일에, 이직사유는 무단결근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렇게 4개월 간의 휴식텀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는건지, 몇월부터 계약직 일을 시작해야 실업급여 수급에 적합한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퇴사일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되므로, 5개월간의 공백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13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계약직 일을 몇개월을 해야하는지, 노동은 주 몇시간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3. 알바를 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4.계약직 만료 후 1년 5개월간 다닌 직장에도 이직확인서를 요구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회사에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5.계약직 근무지에서 사대보험과 고용보험 둘 다 들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즉 어떤 보험을 들어야하는지)>>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됩니다. 6. 실업급여를 몇개월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구직급여는 실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7. 1년 5개월간 일한 직장 꺼까지 합쳐져서 계산되어 실업급여를 받는건지>> 네,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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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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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늦게 처리해도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고용보험자격취득신고는 3.15까지 하면되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3.15 이후에도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 일처리가 늦어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처리도 늦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퇴사일에 맞춰서 이직확인서를 직접 받아서 제출해도 되는지요? 원래 퇴사처리 된후에 받아야 된다고 알고있는데 미리 받았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처리가 완료되어 급여 정산 등이 마무리 되어야 내용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사전에는 발급이 어려우며, 통상 퇴사 후 요청하면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상실신고를 하면서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합니다.3. 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등 공휴일 근무여부는 실업급여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며, 휴일근로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4. 1개월이 좀 지나는 계약인데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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