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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은 때에는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확인 후 직권으로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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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허위신고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금년 6월 퇴사전까지 사업주에게 그동안 차이금액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네2. 만약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될까요?>> 네3. 입사 후 3개월 뒤에 4대보험에 가입이 되었는데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4. 사업주에 대한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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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급여를 어제 받아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고, 3.1일이 퇴사일이라면 3.14까지는 2월급여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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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대체할 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이전 회사에서 재직한 경력을 인정받기 위함이라면 이전 회사에 요청하시어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요청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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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년차 사용가능한 유급휴가 일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2020.11.1~2021.9.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최대 11일)-2020.11.1~2021.10.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15)따라서 최초 입사시부터 1년 미만인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상태이며, 이 중 5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21일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1일 중 2021.1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22.10.31까지 사용해야 하므로 미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며, 2022.11.1. 이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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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었는데요.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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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급여 입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서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수급이 제한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 전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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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소위 초단시간 근로자라 하는 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인 근로자이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으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부여된 날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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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과 평균임금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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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2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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