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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갈기쥐274
호화로운갈기쥐27422.02.26

퇴사예정인데 결근시 주휴수당은 상관없는건가요?

3월 10일이 월급날이고 그날까지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연차는 없구요 3월 8일에 결근시 그날 하루치만 빼고 월급 지급되는게 맞는건가요?

주휴수당은 그주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안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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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주간 근로관계 유지 및 1주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3월 8일 결근한다면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3월 8일이 결근이므로 해당 일에 급여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다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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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이고 1주 소정근로일이 월~금,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가정할 경우, 3/10일까지 근무시 해당 일까지 일할계산하되 하루치 결근공제 후 월급이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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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근로한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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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법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 보통 주휴수당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월급 ×(재직일수/해당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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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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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주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3월 10일까지만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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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7일 간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8일째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유급주휴가 발생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중 결근한 경우라면 유급주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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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라도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휴일이 어느 요일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바와 같이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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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퇴사주라 하더라도 만근 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해당주 하루라도 결근이 있다면 별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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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3월 8일 하루치의 임금만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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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주에 결근한 경우 결근한 날 1일분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2일분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은 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된 후에 퇴사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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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중도 퇴사시 보통 역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3월 8일 하루만 빠질 것으로 판단되나, 일할 계산에 관하여 노동관계법률상 정한 바가 없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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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3월 10일까지 근무하고 주휴수당의 발생 여부는 1주의 산정 단위를 살펴보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퇴사를 한다고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차주의 근로의 예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폐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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