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미작성 인데 근무 요일 변경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두로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므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정한 때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인지를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토요일 근무를 강요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0
0
육아휴직 후 대체인력과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0
0
하루 2시간 근로자 퇴직금 의무사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간이과세자 직원, 알바 채용시 4대보험가입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무조건 필수 인가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2. 알바로 취직하면 4대보험가입은 어떻게 해야 할가요?>>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회사에서 자격취득신고를 하야 합니다.3. 직원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본인의 근로제공이 가능한 범위에서 근로형태를 결정하면 되며,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결정됩니다.4. 알바생으로 취직하는게 좋을가요?>> 3번 답변과 같습니다.5. 4대보험 가입안하고 일했을 경우 사업장에 불이익이 있나요?>> 네,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주휴수당에 대한 질문..주휴수당 포기해야 돈 더 많이 버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포기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의미는 논리적 모순입니다. 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기하면 그만큼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노사간 합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6
0
0
공기업 겸직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통상 이중취업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을 것이나,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고 업종이나 직무의 특성상 겸업 자체가 적합하지 않거나 근무태도 등 겸업으로 인한 업무상 저해 상태가 밖으로 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6
0
0
1개월 계약시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또는 상용직 근로자로 모두 신고가 가능하나, 공휴일에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약일자를 3.2자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3.1~3.31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용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하여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0
0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 시 연차수당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매년 1.1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퇴직 시점에서 더 많으므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때에는 2022.1.1에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기 사용한 6일을 차감한 나머지 10일의 연차휴가를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0
0
연차수당 모르겠어요... 퇴사자 22-2-28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2020.11.2~2021.9.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2일에 최대 11일)- 2020.11.2~2021.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2022.11.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2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단, 2022.11.1 이전에 퇴사하므로 15일 연차휴가 미발생)-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26일(11일+15일+0일)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 26일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6일) 및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휴가일수(6일)를 차감한 14일에 대하여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5
0
0
기간제 근로 3년 계약을 맺고 연속 3년을 채운 후 별다른 사유없이 기간 만료 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동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적용되는 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므로 그 3년을 정한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5
0
0
8542
8543
8544
8545
8546
8547
8548
8549
8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