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육아휴직 2년(첫째,둘째아이 연이어 사용) 후 복직하여 6개월 근무하였습니다.
휴직기간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체인력자(정규직)가 거의 모든 업무를 해서 사실 제가 할 일이 거의 없어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하려고 하는데
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23코드 경영상의 이유로-" 대체인력자와 업무 중복"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능합니다. 단,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어야 하며,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가능합니다.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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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어떠한 이유로 사직을 권고하여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이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했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시는 것만 명확히 증빙하실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로 권고사직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실질적인 권고사직(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퇴사)을 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