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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파견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사용사업주인 아웃소싱업체는 해당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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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의 정당성 유무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1호).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1항).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제101조제1항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3.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4.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5.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6.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7.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8.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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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 주어야 하며,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여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전 회사에서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으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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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장/야간근로수당은 근로자가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휴가비 및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때에는 연장/야간근로수당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목적을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며, 상기 내용을 언급한 자는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가해자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2. 근로계약서는 작성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동법 제48조제2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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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시한 연봉계약서,, 이게 합리적인건지 봐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차수당, 생휴수당 없는 것과 퇴직금이 정해져있는게 맞는건지요?>> 월차수당, 생휴수당에 금액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할 수 있으나,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하고 매월 지급되는 세전 월급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경우 위법이 되고 퇴사한 바 없음에도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위법이 됩니다. 또한,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 시 해당 금원이 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그리고 본문 맨 아래쪽에 자동차운행 사고 및 업무상 본인태만, 운전미숙 사고 시 그 손해손실부담금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의무적인거라지만 싸인해도 되는 건가요?>> 해당 규정 자체가 무효라고 볼수는 없으나, 정확한 손해액은 본인의 과실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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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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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계획중인데요 (퇴사ㆍ입사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이직할 회사에서 취득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하며, 취득신고는 건강보험을 제외하고(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입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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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2년 이상 지난 후 연차 수당 지급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포함된 금액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만큼을 제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전년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부터 3년간 청구하지 않은 때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알 수 없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를 확인할 수 없으며,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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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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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모상 휴가 문의 드립니다. 임의로 휴가 일 수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의 취업규칙에 조모상 휴가 규정이 1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3일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업무계획서상의 대표의 해당 규정 변경 발표만으로 3일의 휴가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변경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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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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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열흘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되면 퇴사일 당겨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되어 자가격리된 기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퇴사일이 당겨지거나 재직일수가 줄어드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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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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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회사에서 이직한 회사 알려달라고 연락왔는데 대응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업사실을 이전회사에 알리지 않는다고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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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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