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검은황여새297
검은황여새297
22.02.21

회사가 인건비 지원 받고 있는데

현재 저희 회사가 디자인 계열 업무 직원 정부에서 6개월간 인건비 지원을 받고있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퇴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해주게되면 본인들 인건비 지원받는거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다고 안해줄수도 있다는데 꼭 회사가 신청해줘야 하나요? 그냥 제가 계약기간만료로 실급 신청을 하면 안되나요?

(입사일 : 2021.08.23 / 퇴사예정일 : 2022.03.04)

전직장 퇴사일 : 2020.12.31 -> 경영악화로 실업급여 한번 받았음

전직장과 현직장 사이에 일한적 없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