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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상여금은 세전 기준으로 12분의 3을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액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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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1년이 계약기간이고 재계약은 일주일전인데 아직 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반복되어 사실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거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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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연차라며 월급에서 뺀다고하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7.27~2022.2.28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총 26일입니다(11일+15일). 2022년도 이전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2022.1.1부터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대체된 연차휴가일수 및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결과 -1.5일이므로 회사의 주장에 따라 이를 차감하여 지급해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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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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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중 코로나 확진판정. 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지원비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자가격리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휴가를 줄 경우에(연차휴가 제외) 회사에 지원하는 것이므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날인 연차휴가 기간 중에 자가격리되었더라도 유급으로 휴가를 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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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간 합의로 실제 휴일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휴일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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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개인사업장(서비스 제조업)금형설계사무실 간이대지급금 신청조건이 부합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구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단,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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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예:식대 10만원인 경우,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를 합한 금액이 1,914,44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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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 통상임금 해당여부 여쭤볼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리후생적 금품인 교통비라 할지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교통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 2011.9.8, 2011다22061).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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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못받을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 9일전에 사직서를 냈습니다.회사측에서는 한달을 안채우고나가고 다음사람이 구해지지 않았다며 급여를 못준다고 말합니다1년이 다되어 퇴직금이랑 이번달 일한 급여를 받을수없나요?>>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월급여를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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