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예:식대 10만원인 경우,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를 합한 금액이 1,914,44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