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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칠면조156
고결한칠면조15622.02.15

회사에서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해서 주는 것이 어긋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무기계약직으로 근로하고 있는 일반인입니다.

최저임금수준으로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호봉은 인정받고있으나, 기본 급여에 식비를 포함해서 주는 것인데 문의를 해보니 규정에 어긋나는게 아니기에 이렇게 지급해 준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어긋나는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본급여와 수당 그리고 식비는 전부 다른개념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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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항목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다만, 당초 채용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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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의하거나 또는 관례나 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인 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인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예:식대 10만원인 경우,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만 최저임금에 산입됨), 기본급 및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식대를 합한 금액이 1,914,440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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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급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지 기본급과 식비를 합산하여 지급한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산입에서 복리후생비는 2%는 제외되므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이 위반되는지는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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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에 식대를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본급과 식대의 일부를 포함한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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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여에 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식비 지급 없이 기본급만 지급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식비는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에 포함해서 주든 포함해서 주지 않든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비가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서 다른 법정수당(연차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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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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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식비는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속하므로 별도의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수당, 식비 등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산입된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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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식비 10만원까지는 비과세처리가 가능합니다. 식대10만원은 비과세를 넣는다는 의미는 4대보험(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월급에서 비과세를 제하고 공제받으므로 근로자한테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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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식비를 기본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자체가 어떤 법규에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정상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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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장이라면 기본급에 식대를 더하여 지급 하는 등의 임금의 구성항목에 관하여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대로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기본급과 수당 식비는 전부 다른 개념이기는 하지만 월 급여에 기본급 / 식대 / 각종 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기본급에 식대를 포함하는 것으로 기재하더라도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다만 2022년 기준 식대가 최저임금 계산 시 100%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본급 + 식대가 월 소정근로시간 x 916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소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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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식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식비를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보다는 임금항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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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보통 기본급여에서 10만원 식대비를 차감하고 식대 10만원을 별도 항목으로 기재하여 지급합니다.

    2. 식대 1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 둘다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덜 납부하게 되기에 이득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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