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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비범한베짱이246
비범한베짱이246
22.02.15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이 4월 30일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직서 제출이유는 과도한 연장근무(월 265시간 이상)로 인한 사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적어서 제출해야하나요?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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