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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베짱이246
비범한베짱이24622.02.15

사직서에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 하는게 정당한가요?

근로계약이 4월 30일 종료되는데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 2개월 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작성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직서 제출이유는 과도한 연장근무(월 265시간 이상)로 인한 사직인데 근로계약서에 저런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로 적어서 제출해야하나요? 또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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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대로 사직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개인사유로 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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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과도한 연장근무로 인해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면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근로자가 단순히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9주 연속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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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무시간과 조율이 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는 사실상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사이며,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아래의 제외대상자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이상인 경우가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9주) 이상 계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 1년 이내에 2개월(9주) 동안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56시간)이상인 경우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2개월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가 12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간적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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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은 수급조건 중에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직사유는 다양하게 있으나, 실업급여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

    2.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3.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4. 기간만료

    실업급여 수급조건 중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위의 사유 중 ‘1. 자진퇴사’만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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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원칙적으로 자발적인 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자발적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신청 시 이에 대한 입증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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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사직서 사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직서의 사직 사유는 실제 사직하려는 사유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용자가 허위로 그 사유를 작성하게끔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회사측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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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사직도 개인의 의사에 따른 사직이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적는 것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개인사유로 적은 경우 연장근로가 과도 하게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이 증빙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한 부분이 있었음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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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와 사직서 작성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예방을 위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는 편입니다.

    2. 사직서 제출의 본심이 과도한 연장근무 때문이었다면 반드시 그리 사직 사유를 기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제한이 없겠습니다.

    3.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퇴사로 사직 이유를 기재하면 자진퇴사로 간주하여 실업급여를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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