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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기간 다 못채우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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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시간 계산시 어느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 기간의 총일수'란 해당 사업장 '통상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1주 6일, 1일 6시간씩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1일 6시간*6일*4주)/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수(5일*4주)= 7.2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은 "(6일*6시간+주휴 7.2시간)*365일/12개월/7일= 187.7142857142857시간"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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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계약으로 전환되어 기본금이 삭감되었는데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총액은 증가했으나, 기본급 등 월 통상임금이 줄어들어 통상시급이 낮아지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근로계약의 내용과는 달리 임금명세서에는 기본급을 210만원으로 기재하고, 시간외수당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등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지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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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 기간 중, 퇴사일보다 이직일(입사일)이 먼저인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및 이직 후에 상실일 조정 요청을 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전 회사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일(상실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2. 겹치는 구간이 존재해도 상관이 없을지.>> 이직하려는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일을 3.16로 해야한다면, 최소한 이전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일을 3.16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3. 따로 상실일 조정을 이전회사에 요청하지 않을때, 이전회사에서 이직사실 및 이직일을 인지할수 있을지>> 4대보험 상실일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이전회사에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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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모르는 부분이 잇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원래 퇴사하는 날에는 출근해서 근무하지않아도 되는건가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출근의무가 없는 날입니다.2. 1년 지나서 퇴사하는데 그전에보다 개수가 늘어난 연차를 다쓰지못하고 그만두게 되면 퇴직금과 함께 안쓴 연차에 대해서돈을 받을수잇나요? 주지않게되면 신고를 해도되는부분인가요?>>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전액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퇴직금 계산을 통상임금 혹은 평균임금 어느것으로 해야 돈을 더 많이 받을수잇는지 그리고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임금총액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금액을 알려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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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동안 쿠팡 배달 파트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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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 재계약시 자가격리 겹치는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등본상으론 아니지만 같이 사는 친구가 13일 확진이 되면서 아직 역학조사 밀접촉자문자는 안왔지만 자가격리중입니다 자가키트는 음성나오는데 지금 회사가 14일까지 계약직이였고 연장가능 하냐고 해서 가능하다해서 연장할 예정이였는데 꼬여버렸네요ㅠㅠ그런데 회사에선 pcr음성확인서를 지금 1번 격리해제될때ㅇ1번 총2번을 원하는데 자가키트는 음성이고 등본상가족도 아니라 밀접촉자도 아니라 사비로 하라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두번이면 22만원인데..ㅠㅠ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PCR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PCR 검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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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명시된 금액과 정규직 전환시 명시된 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따라서 공고상에 월급여액이 260만원으로 기재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 시 월 200만원에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80만원을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그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거나 근로기간을 1년 이상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수습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 90%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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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1년전에 7개월이나 8개월정도 일하고 해고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을텐데 그런 경우 다시 새롭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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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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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변경시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동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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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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