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눈부신보석새89
눈부신보석새89

단기계약 재계약시 자가격리 겹치는경우

등본상으론 아니지만 같이 사는 친구가 13일 확진이 되면서 아직 역학조사 밀접촉자문자는 안왔지만 자가격리중입니다 자가키트는 음성나오는데 지금 회사가 14일까지 계약직이였고 연장가능 하냐고 해서 가능하다해서 연장할 예정이였는데 꼬여버렸네요ㅠㅠ그런데 회사에선 pcr음성확인서를 지금 1번 격리해제될때ㅇ1번 총2번을 원하는데 자가키트는 음성이고 등본상가족도 아니라 밀접촉자도 아니라 사비로 하라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두번이면 22만원인데..ㅠㅠ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이하 "채용심사비용"이라고 한다)도 부담시키지 못합니다.

      2.따라서 반드시 본인부담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연장에 대한 결정은 사업장의 재량에 따르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1. 채용 연장에 수반하는 비용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채용의 연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그 검사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검사비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회사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단기계약기간동안에 재계약시 자가격리 기간이 겹치는 경우라면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 날 근무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무단결근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계약 여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할 부분입니다. 다만 회사의 요청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 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등본상으론 아니지만 같이 사는 친구가 13일 확진이 되면서 아직 역학조사 밀접촉자문자는 안왔지만 자가격리중입니다 자가키트는 음성나오는데 지금 회사가 14일까지 계약직이였고 연장가능 하냐고 해서 가능하다해서 연장할 예정이였는데 꼬여버렸네요ㅠㅠ그런데 회사에선 pcr음성확인서를 지금 1번 격리해제될때ㅇ1번 총2번을 원하는데 자가키트는 음성이고 등본상가족도 아니라 밀접촉자도 아니라 사비로 하라네요 한두푼도 아니고 두번이면 22만원인데..ㅠㅠ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

      >>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PCR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연장여부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현재 근로계약이 연장된 것인지를 확인하여 PCR 검사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pcr돈이 부담되서 거부하면 계약연장거부일까요?문제는 만약 사비로 했다 양성이 나오면 돈을 날리게 되는거라 고민이네요ㅠㅠ

      pcr검사요청을 거부했다고 하여 해고하는것은 계약연장거부는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지시불이행 및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계약거부는 사업주 재량에 해당하는 바,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