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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이상30인미만 사업장 22년 국.공휴일 적용범위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와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를요구해도되는지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2. 근로를 할경우 현재최저 시급을 받는데 8시간일을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8시간*1.5*9,160원= 109,9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다음 법정근로 외에 잔업을했다면 얼마를계산해서 받게됩니까?>> 1일 10시간 휴일근로를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9,160원*(8시간*1.5+2시간*2)= 146,56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세한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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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싶은데 한달안에도 사람 안구해지면 계속다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작은아버지가 조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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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끊어서 분할사용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2항),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9조의4제1항).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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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중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어깨를 크게 다쳐서 휴직계를 내고 쉬는 중 입니다.휴직을 하는 기간 동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더 이상 현장직은 불가능 할 것 이라 판단이 되어서.. 퇴사를 하려는데 휴직 기간 중에 사직서 결재를 바로 올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게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 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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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납입기간 회사옮겨도 누적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직장을 옮길거 같은데 혹시 이직한 직장이 경영난으로 2~3개월후 권고사직 당한다면 이전직장의 고용보험 납부 기간이 인정 되나요?>> 네고용보험 6개월 이상 되야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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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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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자진퇴사자 신고가 완료 되었다면 권고사직으로 코드 바꾸려면 벌금을 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백신을 맞아라해서 2차 맞는 도중에 권고사직 통보를 받고 서류를 내라했는데 깜빡하고 28일후에 방문했는데시기가 지났으니 몇주전에 자진퇴사자로 처리가 되었고 완료가 되었다고 합니다.권고사직으로 수정시 벌금을 내야한다고 안된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200일 이상 일햇습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할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정정신고를 해주지 않을 때에는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이를 확인 후 직권으로 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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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유급휴가 부분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해당 자가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진행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자가격리된 기간 동안에는 온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이나 상기 공고문에 따라 중증환자를 예외로 두고 있고, 집중관리기간 동안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하지 않는 등의 사유를 두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재택근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택근무도 통상근로와 동일하므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기간도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택근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때 회사에서 해당 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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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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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신고가 안된다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해고의 부당성을 다툴 수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은 해고인지 권고사직인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며,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제시한 날에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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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내용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에 대한 법적책임은 사용자가 지는 것이며, 실제 인상된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계좌이체내역을 토대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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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25개월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프로젝트 기간 만료시 계약만료인 경우에는 2년이 넘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처럼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유기 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때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되므로, 그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문2.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사용자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는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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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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