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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상 1달전에 퇴사 의견피력을 해야하는데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2주내로 이직을 원합니다. 사직서 제출 후 2주 내로 퇴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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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이랑 급여명세서로 본 월급이 차이가 있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액이 3,400만원이라면, 월급여액은 3,400만원/12개월=2,833,333원이 되어야 하는데, 해당 임금명세서에 따르면 인센티브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에 미달합니다. 대표자 재량에 의해 지급하기로 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면 과세급여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데, 이를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임금명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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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제가 퇴직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사측의 일방적인 퇴사이유 변경으로인해 제가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해택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을 수있나요?>> 사직 및 권고사직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이직사유가 사실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2. 현재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상실신고서에 권고사직(23)으로 되어있으며 실업급여 신청시 추후 사측의일방적인 개인퇴사로 서류정정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신청한 제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이의제기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담당자가 정정처리 합니다.3.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의 서류정정으로인해 제가 수급불량자로 처벌받나요?>> 아니요.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아무런 문제되지 않습니다.4. 실업급여 수급 상태에서 사측이 서류를 개인퇴사로 처리할때 사측이받는 불이익은 없나요?>> 이직사유 정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5. 실업급여의 모든 수급이 끝난후 사측의 거짓증언으로 저를 부정수급자로 신고했을시 제가 처벌대상이 되나요?>> 3번, 4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면 아무런 문제 발생하지 않고, 회사에서 허위로 자진퇴사 처리시 회사가 이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6. 혹여 부정 수급자가되어 제가 억울한 상황이 되었을시 별도의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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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직 방지법? 육아휴직 중 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된 후 복직할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 중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그 날 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퇴사처리를 할 수 있으며, 퇴사한 날 이후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자동 종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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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산정방식을 갑자기 회계연도에서 입사연도로 바꾸는 게 적법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때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하며, 그러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다가 퇴직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규정 및 관행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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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직이어야 하는 바, 최종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을 때에는 이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시 해당 요건이 충족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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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를 전한 후 인수인계기간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 의사를 말했는데 내규상 의무적으로 한달은 꼭 인수인계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사실 내규를 본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따로 교육을 해주거나 안내해준 적도 없습니다.>> 법적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다른 직원이 곧바로 해당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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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급여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은 1일 5시간이며, 주 5일 근무제로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5시간인 단시간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른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25시간+주휴 25시간/40시간*8시간)*4.345주*9,160원= 1,194,006원(주휴포함)"이며, 1개월간 개근한 때에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나,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1개월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자에게는 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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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 대한 이상이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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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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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퇴사고지시 꼭 30일 이전에 통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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