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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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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제출해야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2. 배우자 진단서(진단서 상에 30일 이상)3. 사업장에 간병관련 휴직을 요청했으나 허용이 되지 않았다는 확인서4. 본인 의견 진술서-간병을 본인만 해야 하는 입증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등)5. 실업급여 신청당시 간병 해소 서류(요양원이나 병원 입소확인서, 아픈 사람이 호전되어 더 이상 간병이 필요 없다는 서류, 다른 간병인을 채용했다는 서류 등)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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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근로시간52시간 어떤게 기준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제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최대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의 근로를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주 5일제 근무 여부와 관련이 없으며 휴일을 포함한 1주 동안에 실제 52시간의 근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 위반인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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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근무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유지지원금은 회사가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에 해당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부여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간 중에 해당 회사에서 잔업, 특근, 야간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고용유지지원기간 중에 다른 곳에 취업한다고 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나, 휴업 또는 휴직기간 중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없다는 규정이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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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상여금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여금 지급일 전 재직자에게 한하여 지급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1월 지급일 전에 재직 중이었다면 당연히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인사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재직자의 요건을 정하고 재직자의 의미를 상기 내용과 같이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취업규칙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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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 사용회사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그렇다면 남은 연차는 모두 소멸되나요?>>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 조치를 실시할 수 없으므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습니다.2. 회사에서 따로 연차수당 청구해야 하는건가요?>> 복직 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준다면 청구하지 않아도 자동지급될까요?>>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다러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4.육아휴직시에도 재직한것으로 간주된다던데 그럼 23년도 연차도 미리 당겨 쓰거나 수당이 발생할수도 있을까요?>>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선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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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연차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에 해당하므로, 그 날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으나 위 사안의 경우 화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할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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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부서 팀장이 여작원에게 성희롱 내용 들은경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도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제1항).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동조 제6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신고를 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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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다릅니다. 즉,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되며,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리오니 궁금증을풀어 주십시요>>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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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남은 갯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됨에 따라 2022.2.2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는 15일이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23.86일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 11일+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2.86일).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되,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면 되므로, 23.86일-10일= 13.8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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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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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로 30분 한것은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일주일동안 알바를 18시간 30분을 했는데30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저시급이 9160원이니까 이걸 반으로 나눈값으로 생각해야되나요?????>> 시급은 1시간에 대한 임금을 말하므로, 30분은 0.5시간(30분/60분*1시간)으로 하여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9,160원*0.5시간= 4,580원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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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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