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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자라32
보고싶은자라3222.02.06

아파트입대회의에서 고용된 자체경비원과 경비용역에서 고용된 경비원의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

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

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리오니 궁금증을

풀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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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경비원이시겠지만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업체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 및 휴게시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한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

    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

    자체 고용된 인력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이 전면적용되지 않으며,

    관리업무중 일부를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고요된 경비원의경우 경비업법상 정해진 업무에 한하며,

    감단승인 받은 경우 주휴일 공휴일 연장 휴일근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은 같으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파트입대회측인지, 경비용역 업체인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경비용역 업체인 경우 아파트가 다른 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게 되는 경우 기존 경비 등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근로할 수가 없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소속의 차이일 뿐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아파트 자치회나 경비업체의 구분에 의해서 승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비업체 소속인 경우 경비업법의 적용도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근로자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차이는 아래의 법령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의 당사자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입주자대표회의(사용자) - 경비원(근로자) 혹은 2. 입주자대표회의(위임자)-용역업체(수임자)-경비원(근로자)의 관계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입주자대표회의 소속인지 용역업체 소속인지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아파트 입대위에서 고용을 하였든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되었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에 대하여 관계없습니다. 어디쪽이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을 한 경우에는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가 다릅니다. 전자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이고, 후자는 경비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입니다.

    • 휴일수당은 고용노동부 감시단속근로자로 승인받은게 맞다면 적용되지 않고,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적용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아파트입대회에서 고용한경비원(관리자)과

    경비용역-업체에서 고용된 경비원(감시단속적근로자)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른지요

    >> 근로계약의 체결 주체가 다릅니다. 즉,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고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지휘/감독/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가 되며, 자치관리기구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인사/해고 등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위탁관리형태인 경우에는 위탁관리업체(경비용역업체)가 사용자가 됩니다.

    또한 휴일수당은 어떻게 다른지 무척 궁금하여

    노무사님께 질의를 드리오니 궁금증을

    풀어 주십시요

    >>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고용한 경비원은 관리자로서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감시단속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각각의 경우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인 사용자에 차이가 있으며 근로계약의 내용 또한 당사자간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