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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근무시 연차에 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내용> 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021.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내용종전 행정해석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다. 2. 구체적 적용(1).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의 연차휴가일수이 경우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므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마다 주어지는 연차 최대 11일(제60조제2항)과 함께, 1년간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제60조제1항)도 확정적으로 발생하여 최대 26일이 되므로, 근로자가 1년 1일을 근로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 모두(최대 26일)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2). 만 6개월 근로(예: 1.1∼6.30.) 후 퇴직한 경우 발생되는 연차휴가일수제60조제2항에 따라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6개월째 개근한 경우라도 그 다음날 근로관계가 없으므로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5일만 발생한다. (3). 만 3년 근로(예: ’20.1.1.∼’22.12.31.)하고 퇴직한 경우 마지막 1년에 대한 연차휴가 및 가산휴가만 3년 근로했다면 그 마지막 해의 다음날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마지막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가산휴가*도 발생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마지막 해의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와 가산휴가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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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근무형태도 교대근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근로시간제란 장시간의 연속작업을 하기 위해 근로자를 2교대조 이상으로 조직하고 하루를 2개 이상의 시간계열로 구분하여 동일한 근로자를 일정한 기간바다 교대로 작업하게 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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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 법인으로 개인사업 투잡일 경우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질문자님이 투잡하는 지를 회사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설사 알아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투잡이라고 하여 곧바로 징계할 수 없으며,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업체에서의 업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시 비로소 징계할 수 있을 것이며, 징계를 받더라도 근로자의 권리인 퇴직금을 청구하는데 제약을 둘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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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탈의실은 말 그대로 환복하기 위한 공간이지 취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곳에서 휴게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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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수습기간을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와 관련하여서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출석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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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 조항 중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직무변경이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먼저 퇴사를 권유하지 않는 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해당 전직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고 부당한 전직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 '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 '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자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시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1.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위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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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미처리, 퇴직금, 연장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 미처리 하는데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용자 입장에서는 3.1까지 퇴사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이 얼마인지 궁금하고,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건가요?(기존 월급이 세전 3개월 수습 250 5개월 270 그후 310 입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출근의무가 있다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근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에 따라 임금을 지급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을 적게 수령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함). 따라서 회사에 퇴사처리가 언제되는지를 일단 확인하신 후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3. 연장수당 계산이 총 근무일수(통상임금) 계산으로 안하고 저렇게 계산이 되어도 되는건가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며,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209시간"으로 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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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해당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근로자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기 위함이므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회사에서 인사명령을 하지 않았음에도 자진해서 다른사업장으로 전근하여 이를 이유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그 취지에 반하므로 수급자격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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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간 계산 도와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2년도1월 18일에 입사했습니다10시출근 8시퇴근이며 점심시간 1시간입니다월수령액은 190만원입니다수습2개월 동안 100%지급한다하셨고 주5일제인데5일날이 월급날이여서 95만원을 받았습니다95만원 받은 금액이 맞나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금액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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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교육비,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교육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2.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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