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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개개비67
매끈한개개비6722.02.05

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9시간 근무하며,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에 관리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취침 등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구석에서 휴게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할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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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구석에서 휴게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할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함이 원칙이나, 회사의 시설관리권, 재산권등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므로 사안의 탈의실 내 취침 제한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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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직장질서 위반 및 사회적 이미지 훼손등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한 범위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자유로운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

    적절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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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별도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면 해당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고객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쉬는 부분에 대해 제한을 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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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관리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휴게시간을 아무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회사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사유를 근거로 회사가 해당 근로자들로 하여금 고객 탈의실에서의 취침을 금지하는 것이 위 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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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로 하여금 취침 장소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경고와 같은 가벼운 징계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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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는 위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탈의실에서 취침행위에 대한 제한은 사내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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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

    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어야 하나,

    말씀하신 제한 정도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휴게시간은 점심 시간 포함입니다.

    혹시 점심 1시간 이외로 휴게시간 1시간 주는 것인가요?

    점심 시간 1시간만 부여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해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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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탈의실의 취침에 대하여 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질의와 같이 취임 장소의 제한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으로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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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 처럼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 처럼 회사 탈의실에서 취침을 하는 것은 제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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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탈의실은 말 그대로 환복하기 위한 공간이지 취침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휴게장소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곳에서 휴게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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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급적 휴게실에서 휴게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며, 만일 휴게 공간이 부족한 경우 좀 더 쾌적한 휴게공간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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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면 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한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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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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