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휴게시간에 공공장소 취침에 대한 질문
공공기관(수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총 9시간 근무하며, 근무중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이 휴게시간에 관리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취침 등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원이 고객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구석에서 휴게시간에 취침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이용하는 공간이라서 고객들의 민원이 발생할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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