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3일동안 근무하다가 도저히 안맞아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딱 13일째 되는날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일 첫째날 오후 1시 출근 - 오후7시 퇴근 점심시간x
총 6시간 근무 9160x6 = 54960 원
22일 둘째날 오후1시 출근 - 오후9시 퇴근 점심시간30분도 채 안됨
총7시간30분 근무로 침 9160x7.5 = 68700원
23일 셋째날 오전9시 출근 - 오후8시 퇴근 점심시간 30분도안됨
총 10시간30분으로 침 9160x10.5 = 96180원
마트라서 5인 미만인거 같기도하고 주40시간이 지나야되는건지 뭔지 잘알지못해 진업수당은 계산도안했습니다
합 : 219.840 정도가 되야하는데 정확히 164880원이 입금되었으며 지급이 덜되었다고 물어보니
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
어린나이도 아닌데 헛소리들으니까 개빡치는데 일단 상대하면 안될것같아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드려보려하는데 이글 작성 날이 토요일이고 익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안하셨을거 같기도해서 월요일에 문의 드려볼까 하고있습니다
위에 기재한것에 문자내용 입금내역 아마 가게 cctv에 제가 일하고있는 모습등이 찍혀있을거지만 확보는 힘들것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제가 빠뜨린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도하지않았으며 출퇴근시간마저 정해주지도않고 제가물어봐야 퇴근하라고 말을했었습니다
복사붙여넣기 같은 기계형 답변말고 제대로된 전문가의 지식을 구하고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꼭 받아야할 금액이기에 문의드립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건에 대하여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수습기간을 구두로도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으로 하여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식대와 관련하여서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CCTV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노동청에 출석 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로부터 CCTV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감액규정을명시하지 않았다면 해당 최저임금 감액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교육을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근로로 보아야할 것인 바,
별도 청구가능할것입니다.
식비의 경우도 실제 실비변상목적으로 주는 것이라면 일할계산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하고, 하루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여부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근로자 중에 질문자님보다 더 오래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질문자님은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가 되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제56조 참고)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해보고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면 해당 CCTV 제출을 요구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도하지않았으며 출퇴근시간마저 정해주지도않고 제가물어봐야 퇴근하라고 말을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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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 100퍼센트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근로시간에 최저시급 9160원 곱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적게 지급하면 고용노동청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
쟁점은 수습기간 최저시급 90% 감액이 가능한지(1년 이상 계약 체결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와 교육시간 임금 공제 및 식비 공제인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되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 등을 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해당 교육이 전근로자에 대하여 의무사항으로 강제되었고, 미참석 시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총 근로시간에 대한 시급은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했다고 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시간도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단순 업무(캐셔)의 경우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이 정리되어 있지 않아 명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구제받으실수있으며, 근로내역 등은 cctv가 아니더라도 출퇴근 교통카드 내역 등 부수적인 것으로도 증빙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은 이상 임금 지급의무는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