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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데브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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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05

3일 퇴사후 급여 미지급 경우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3일동안 근무하다가 도저히 안맞아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딱 13일째 되는날 급여 지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1일 첫째날 오후 1시 출근 - 오후7시 퇴근 점심시간x

총 6시간 근무 9160x6 = 54960 원

22일 둘째날 오후1시 출근 - 오후9시 퇴근 점심시간30분도 채 안됨

총7시간30분 근무로 침 9160x7.5 = 68700원

23일 셋째날 오전9시 출근 - 오후8시 퇴근 점심시간 30분도안됨

총 10시간30분으로 침 9160x10.5 = 96180원

마트라서 5인 미만인거 같기도하고 주40시간이 지나야되는건지 뭔지 잘알지못해 진업수당은 계산도안했습니다

합 : 219.840 정도가 되야하는데 정확히 164880원이 입금되었으며 지급이 덜되었다고 물어보니

입사시에 말도없던 최저시급의 90%를 말하고 마트 직원이 저한테 캐셔 교육을 하는동안 일을 안했는데 그건 왜 계산안하냐는 헛소리를 하고있고 식비는 왜 뺴냐고 물어봅니다 ㅡ_ㅡ????

어린나이도 아닌데 헛소리들으니까 개빡치는데 일단 상대하면 안될것같아 조용히 고용노동부에 문의를 드려보려하는데 이글 작성 날이 토요일이고 익일이 일요일이라 출근을 안하셨을거 같기도해서 월요일에 문의 드려볼까 하고있습니다

위에 기재한것에 문자내용 입금내역 아마 가게 cctv에 제가 일하고있는 모습등이 찍혀있을거지만 확보는 힘들것같은데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거나 제가 빠뜨린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도하지않았으며 출퇴근시간마저 정해주지도않고 제가물어봐야 퇴근하라고 말을했었습니다

복사붙여넣기 같은 기계형 답변말고 제대로된 전문가의 지식을 구하고있습니다

소액이긴하지만 꼭 받아야할 금액이기에 문의드립니다 진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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