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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부여받는 경조휴가에 주말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 5일 근무제(월~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볼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에 결혼한 경우에는 토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이나(토,일,월,화,수), 결혼한 다음 날부터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라면 일요일을 포함하여 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일,월,화,수,목). 이때, 토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이나, 일요일부터 경조사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목요일에 하루 더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액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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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관련 _근무시간 8시간 후 출장이동을 근무시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출장지에서 퇴근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1909, 2001.6.14).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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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휴가 후 초과근무 달아놓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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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그만둘 경우 연차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근속 시, 연차 개념으로 1년에 15일 정도의 연차를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월에 입사했다면 1년이 지난 3월을 기준으로 15일의 연차 + 월차(기존 누적된 월차)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적치하여 15일의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1년이 지나고 퇴사할 경우, 연차가 남아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최소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시 26일(11+15)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1년이 지나자마자 연차 15개를 받고 15개의 연차를 다 쓴 후,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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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직원에서 자회사 직원으로 전적시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적의 유형으로는 기존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전적되는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유형인 '근로계약 체결형'과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이 있는 바, '사용자 지위 양도형'은 전적으로 인해 사용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원기업과 해당 근로자 사이의 고용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전적되는 기업으로 포괄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와 전적 회사간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특약을 맺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내용의 전적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전적회사와 기존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은 별도로 다시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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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소정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주4일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들에 대하여 주 4일 근무제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취업규칙상의 월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불이익 변경이 아님)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고 이를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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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실제 출근일과 상관없이 해당 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하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할 때 부여되는 것으로서 1년간 사용하여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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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야근수당 제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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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근무 후 다음 출근할때까지 6시간 미만인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주 52시간, 1일 2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법 위반입니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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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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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 방식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성과급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만약, 성과급을 매월 지급하다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때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가 필요한 바,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때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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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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