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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미지급 퇴사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지금 현 회사에서 재직중인데요.야근을 권하는 분위기입니다...근데 야근수당을 지급을 안해주세요세콤으로 근태를 확인하고 있어서 임금명세서와 근태기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퇴사시에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라며,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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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수동감시자 관련해서 무단결근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가격리된 경우로 보아 재택근무를 명령했는데, 수동감시자라서 회사에 이를 다시 알리고 출근했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회사가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미 재택 근무를 한 때에는 근로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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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병가로 인한 급여공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월 4일~10일까지 병가를 낸 직원이 있습니다.주5일, 연봉은 3400만원이며,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기존 게시글을 보며 공부해보니, 1월 31일 중, 무급휴일인 토요일 5일을 뺀 26일로 적용.공제일은 4,5,6,7,9(주휴일),10,16(주휴일) = 7일로 계산하여,283.34만원 * 19 / 26 = 207.05만원이 나오는데,이렇게 계산하는것이 적절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2,833,333원/31일*(31일-7일)= 2,193,548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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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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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일때 최저임금 이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10만원 중 2022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액(9,16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9,160원*209시간= 1,914,440원)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즉, 10만원-1,914,440원*0.02= 61,711원은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기본급 1,846,198원, 식대 61,711원입니다. 따라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인 1,914,440원에 미달하므로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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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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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관련 근로 시간 및 계약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재 평일 주5일 40시간 근무로 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상기 계약을 평일/주말 상관없이 주5일 40시간으로 계약 변경하고 (스케쥴 근무)잔업포함 주40시간 근무한 인원에게 8시간의 무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하여1일 10시간 주4일 근무만하여도 주5일 40시간 근무한것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계약을 진행하여고 합니다.물론 1일 8시간 이상 및 잔업 포함 주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잔업비를 지불하는 것이며,고용자 및 근로자가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기준에서 법이 위배되는 것이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 주 4일제로 변경됨에 따라 1일 2시간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근로조건에 대하여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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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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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가산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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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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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육아휴직 지원금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기존의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이 폐지되었는 바, 2021년 12월 31일 이전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기존제도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주는 대체인력지원금 수령이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이 지급되는 바, 지원금의 100분의 50은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지급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가 등의 기간에도 계속 고용)-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후 1개월 이상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지 못한 경우는 제외-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 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위반시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지급된 장려금 환수))※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는 출산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이 아닌 별도의 인력 채용으로 보아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것은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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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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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이동으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19. 2014다46969).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여기서 '업무상의 필요성'은 '인원배치의 변경 필요성' 뿐만 아니라 그 변경에 어떠한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하는 '인원선택의 합리성'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업무상의 필요성'은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간의 인화 등의 사정 등으로 판단합니다(2013.2.28. 2010다52041).'생활상의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교량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는데, 전직처분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이익이 일부 발생하더라도(통근시간 증가 등), 이것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내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대법 1997.7.22. 97다18165). 또한 사용자가 전직처분을 하면서 이에 수반하여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면(예를 들어, 통근차량 제공, 교통비 지급, 숙소제공, 별도 수당 지급 등), 사용자의 권리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 1991.7.12. 91다12752).'신의성실의 원칙'은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을 의미합니다(대법 2006.1.27. 2005구16772). 전보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04.2.12. 2003두13250).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대법 1994.2.8. 92다893),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처분을 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대해 특별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채 상당기간 근무하였다면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반면, 근무할 장소와 업무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지 않으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자가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나, 이 때에도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합니다.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지는 앞서 살펴본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요건과는 달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 무효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도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 판정시 '생활상 불이익 여부'는1. 임금관련 불이익 발생여부2. 임금 외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 여부3. 출퇴근 시간 및 주거 등의 현격한 변화 여부4. 기타 인사명령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실상 불이익 여부5.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되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에 의해 해고회피의 노력으로 위 전직명령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어 이에 따라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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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을 가입해야되는 직업에는 무엇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원보증계약은 채무의 인수/보증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따라서 횡령, 절도죄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영업비밀을 외부에 노출하지 않아야 할 업체 등에서 신원보증계약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4대보험은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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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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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3일간만 시급이 오르는데 주휴수당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지는 수당으로서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에 따르면 통상시급은 1만원이므로 "1만원*8시간=8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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