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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1월16일 입사 2021년12월1일 자발적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에 추가적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2.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한달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종전 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 때, 종전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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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령에 대해 거절의사를 밝혔는데 이젠 협박을 하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이 점 참고하시어 부당한 전직 명령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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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휴가시 무급(토요일)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일 및 휴일을 포함하여 5일을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요일부터~월요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무급휴무일 및 휴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목/금/월/화/수요일까지 휴가를 부여하고 정상적인 월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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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될 수 있도록 이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만,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여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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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이후 1개월계약 근무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때 계약직 조건중 한달이상 충족되는것이 맞는지계약만료로 인한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되므로, 2.7~3.6까지 근로기간을 정하였다면 1개월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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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휴일근로수당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미 포괄임금제로 포함되어 있는 연장+휴일 근로 수당과 별개로실제 근무한 설연휴일의 근무(8시간+연장근로2시간)로 추가 지급해야 하나요?시급 만원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장/휴일근로수당이 각각 몇 시간에 대하여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휴일근로 8시간+연장 2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다면,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 추가적으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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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근로 8시간인 경우 최소 60분 휴게시간 부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합산하여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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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급여지급일까지 기다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기산점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이며, 임금마감일과 임금지급일이 각각 달리 정해져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금마감일 또는 임금지급일과 관계없이 퇴직할 때가 기산점이 됩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이 당월 15일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일이 전월 6일이라면 14일 이내인 전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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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근무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반복 갱신된 기간제 근로계약이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를 이직사유로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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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및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원이 대표이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임원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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