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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예를 들어 총 4개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개월 동안만 실업급여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나머지 3개월은 아예 못받는 건가요?2) 아니면 1년 동안 잘 다니면 못받은 3개월치 실업급여의 몇 퍼센트는 지급되는 건가요?>> 구직급여는 취업한 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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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 월 급여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9시간×6일+9시간(주휴수당)>×4.345×최저시급계산법이 맞을까요?>> 주휴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9시간이 아닌 8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그리고 저희가 5인미만 사업장이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괜찮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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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을' 의 근로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xx년 월 일 까지로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계약직 근로 계약서 내용이 아닌가요?..>> 종기(마지막 근로일)가 특정되어 있나요? 년/월/일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기간제 계약이 아님).'을' 의 임금은 월 (000원) 으로 하며, 그 산출내역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있는데 근로 계약서에는 연봉이 적혀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임금의 지급형태는 시급/일급/주급/월급/연봉이 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임금형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연봉액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집 공고문에는-경조휴가 및 경조금 지급, 4대보험 이라고 나와있는데근로 계약서에는 위에 적혀있는 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 및 경조금에 관한 규정은 통상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가입에 관하여는 당연히 법에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사기라고 말하기에는 극단적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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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주에 무급휴가 받으면 월급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확진자 발생으로 설 연휴 주인 2/3, 2/4 이틀을 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설 연휴에 해당하는 1,2일치는 못 받나요, 받을 수 있나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인 설연휴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2/1, 2/2에 쉰 경우에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정부지침에 따라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사용자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으로 보아 2/3, 2/4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평균임금의 70% 이상).2. 토요일을 일할 경우에는 일요일 주휴 수당도 받을 수 있나요?>> 휴일/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토요일에 근로를 제공한 때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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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무조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월급은 최저시급이며 추가수당까지2백 4십정도 됩니다.하루 결근시 하루분의 일당을 빼나요?아님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나요?결근이 가끔 있어서 어찌 지급해야 하는지고민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결근일에 대하여는 1일분의 임금을 공제하면 되며, 또한 해당 주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한 것이므로 주휴수당 1일분을 임금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총 2일분 공제). 월차로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 없어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월차가 연차휴가를 뜻하는 것이라면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에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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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세부 보상내용 확인해주세요. 다리골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간호 및 간병비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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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갑작스러운 퇴사시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곧바로 하면 문제될 것은 없을 것이나, 출근명령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출근하지 않을 때에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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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나 연봉제 최저시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봉제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책정해야되는건가요? 연봉제나 월급제인데 최저시급이 안되면 안되는거죠?>> 네주6일 12시-22시 (10시간) 근무했을때 최저시급기준으로 월급여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및 휴게시간을 알아야 월급여를 책정할 수 있습니다.일 8시간이상부터 연장근무는 150%가산해서 계산해야되는거 맞나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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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될 수 있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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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산재보상 다리골절. 간병비 지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업무와 재해간에 인과관계가 입증되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간호 및 간병비는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4항제6호).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 및 간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제공하나, 요양 중인 근로자가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 그 기간에는 별도의 간병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간병은 요양 중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상태가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합니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사람2. 두 눈의 실명 등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3. 뇌의 손상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을 일으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4.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등 치료에 뚜렷한 지장이 있는 사람5. 신체 표면 면적의 35퍼센트 이상에 걸친 화상을 입어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 사람6.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 등을 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7.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배뇨ㆍ배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욕창 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8.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9. 수술 등으로 일정 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10. 그 밖에 부상ㆍ질병 상태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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