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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전 전까지 20일 근무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소정급여일수 2분의 1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로서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합니다. 다만,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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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조정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현 직장에서 2월 말일 계약만료(추가 계약X)로 인해 이직을 준비하면서, 2월 3일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현 직장에서 퇴사일을 1월 31일(1월 말일)로 해야 하는지, 2월 2일(설 연휴 마지막 날)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궁금한 건, 근로자가 2월 2일로 요구를 할 수 있는지, 2월 2일로 요구할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을 말하며, 2022.1.31까지 근무하시고 정한 때에는 퇴사일은 2022.2.1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을 2022.2.1 이후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문의드리는 건, 현재 연차가 3일 남았는데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는지, 예산이 없어서 연차수당 지급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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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시로 코로나검사시 연차사용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사용자의 자체적 판단하에 코로나 검사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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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직급여일액에대하여 여쭤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제1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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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가다다니면서 쌓이는 퇴직근로공제에대해서 자기통장없으면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정상 통장이 압류상태라서 퇴직근로공제를 제통장으로받을수없는 상황입니다.퇴직근로공제를 타인통장이나 혹시 현금으로수령할수있을까요?가능하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은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 또는 현금으로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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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산정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 전 3개월 기간 중 휴업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거나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따라서 2021.9.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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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경영상 해고도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 또한 해고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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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02입사 2022.02.01퇴사시 2022년 연차는 몇개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초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총 11일),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11.2~2021.11.1 기간 동안 80% 출근하고, 매월 개근한 때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15). 이 중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수당으로 지급받았다면, 현재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11일이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2022.2.1에 퇴사할 때에는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021.11.2~2022.11.1(1년)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하므로,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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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는 근무시간이 8시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본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을 말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0.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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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퇴사하면 퇴직금이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의도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해고 기간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및 원직복직 후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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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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