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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업자등록 시 추후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취업 중인 자에게는 지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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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금을 질문자님께 지급한다는 것은 질문자님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즉,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주 14시간을 근로하기로 정한 때에는 퇴직금 자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1주 16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로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입증하지 못한다면 퇴직금 자체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어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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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연속적으로 5일 근무하더라도 5일 근무 후 그 다음 날 곧바로 퇴사함에 따라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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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될 것이므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주를 초과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라고 볼수 있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퇴직연금복지과-5254, 2019.12.9), 연차휴가와 관련해서는 계속근로년수 1년간 전체에 대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4378, 2008.10.9).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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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세후금액이 아닌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근로자 또는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최저임금 100% 이상 지급). 따라서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은 근로자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감액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자가 아니고,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할 수 있는 바, "209시간*9,160원*0.9=1,722,996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반면에,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한 때에는 1년 미만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세전)을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이를 참고하여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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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인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통상 저녁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바, 실제 저녁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시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3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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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겸직에 따른 4대보험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겸직 시 중복해서 가입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휴직으로 인해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다른 사업장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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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하다 혼자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 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승인이 난 경우에는 진료비, 치료비, 입원비 등 요양급여 및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직접 공단에 신청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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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일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에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15만원 이하, 상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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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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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후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만 코로나 상황에 회사가 어려워 복직하더라도 바로 무급휴직으로 쉬어야하는 상황이라 이런경우 무급휴직 2개월 후 사직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제 근무개월은 무급휴직 2개월포함 10개월이라 퇴직금은 발생은 안되는게 맞겠죠?>> 법에서 보장하는 출산전후휴가기간 및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18.3.1~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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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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