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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올해부터 휴일 연차 강제소진 불가능한 법으로 바뀌었다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동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익명으로 청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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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무단결근 해고통보 문자는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선 또는 문자로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용증명으로 출근명령 및 해고통지를 하면 됩니다. 해고 통지 시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구체적을 기재해야 하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바,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것으로 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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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센터인데 왜 최저임금보다 적은금액을 받으면 자활이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진정한 자활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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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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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사내 이사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법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취업이란 현실적인 수입유무를 불문하고 근로계약․도급․위임 등에 의해 상시근로를 제공하거나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사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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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의 질문에서 내일 출근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근무시작일은 오늘날짜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근무일을 내일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오늘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첫 근무일은 오늘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수 있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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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나,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에 따라 실제 연장/야간근로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기본급의 성질의 임금을 연장/야간수당으로 명목상 구분해 놓은 것이라면 이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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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3개월이상 상근에 해당)의 연차수당 지불방법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 전체의 주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경우) 주15시간 이상인 기간만 카운트하여 52개주(12개월) 되는 주의 다음주 시작일에 부여하면 되는지요?>>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하고 그 주기가 없는 경우에는 월력상으로 판단하되, 최초 근로개시일로부터 익월 전일까지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초개시일이 1월 4일인 경우, 1월 4일부터 2월 3일까지의 근로시간의 총합이 60시간 이상인지를 판단하여 60시간 이상인 때부터 적용하며, 60시간 미만인 경우 최초 근로개시일의 다음 근로일부터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2. 이때의 연차수당 금액 계산은 어느주(달)을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매일/매주/매달 근로시간이 달라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마지막 월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3. 위의 경우에 입사년도의 월차와 15개 발생한 주(또는 달)도 동일하게 카운트하면 되는지요?>>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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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 회사에 곧바로 취업하시어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기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전 회사에 요청하여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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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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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처리절차 및 지원제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가 2022.1.1 이후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허용한 경우에는 최초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시어 기업로그인>고용안정(출산육아기지원금)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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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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