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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칼새143
유연한칼새14322.01.17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 차이 나는 연차 수당?

안녕하세요.

2019년 7월 19일 입사

2021년 12월 31일 퇴사

영업점 폐쇄로 인해 퇴사 처리 되었습니다.

회사는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출하였고, 퇴직금은 받았으나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으로 차이나는 연차 수당에 대해서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

제 43 조 ( 연차휴가산출기간 )

1. 연차휴가산출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만 1년으로 한다.

회사 취업 규칙에 해당 내용이 있다고 못주겠다고 하는데요.

저 내용은 ' 우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인거고

퇴사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차촉진제를 사용한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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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였을때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유리한만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운영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인정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에서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임의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여 연차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 연차개수와 회계년도 기준 연차개수와 비교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개수가 더 많다면 그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 내용은 ' 우리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진행한다' 라는 내용인거고

    퇴사 시 연차는 회계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 유리한 쪽으로 차이나는 연차 갯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입사일로 재정산하는 것이 아니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중 유리한 규정이 우선적용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와 같은 경우 더 유리한 일수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근로자에게 보다 유리한 쪽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 참고)을 적법하게 하였다면 사용자의 보상 의무는 면제됩니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365일 초과)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미사용수당청구권의 산정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존속하던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어야 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연차관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을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주되,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질문자님 말씀대로 퇴직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면 차이일수만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