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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테리어13
투명한테리어13

퇴직금과 연차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

모두 같은 회사입니다.

2017년 12월 ~ 2018년 7월 주2일 근무

2018년 8월 ~ 2019년 11월 주5일 근무

1. 퇴직금

2017년 근로 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지급된다는 항목이 있어서 주15시간 미만인데도 퇴직금이 나오는지 문의,

상사가 주2일로 근무해주시는 것이니 회사에서 감사의 표시로 퇴직금 지급된다고 함

퇴직시 2017년 12월 ~ 2019년 11월까지 퇴직금 계산으로 알고 청구했는데 2018년 8월부터만 퇴직금 발생 조건에 해당된다고 지급 거절, 계약서에 퇴직금 지급 항목을 언급하자 법이 더 상위에 있기에 법에 해당되면 된다는 주겠다는 조항이라고 말 바꿈

이 경우에 상사의 녹음 파일이 있다면 구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차수당

근무시간은 일 7시간이었으며 추가근무가 있을 경우 추가 수당을 따로 주셨습니다.

기본급 200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계약서를 보니 기본급(최저시급), 야간수당, 연장근무수당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야간근무는 10시 이후 근무시에 지급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10시 이후 야간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연장근무수당도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추가근무시 따로 수당 지급을 해주셨기때문에

200만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받았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구제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야간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야간근무수당 지급

- 연장근무 한 적 없어도 매달 연장근무수당 지급

3. 2019년말 퇴사했는데 언제까지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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