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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년간 근로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할때 퇴직 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사업장은 가입대상, 부담금 수준, 과거 근로기간의 가입시간 소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할 수 있으며, 유효하게 설정된 퇴직연금규약은 취업규칙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비록 개별 근로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퇴직연금제도 설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효력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운영하면서, 다른 유형의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운영하기로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사항과 달리 일부근로자에게만 별도의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166, 2020.1.1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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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때,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 시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기타 업무 지시(근로감독)를 받은 SNS 송수신 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공단에서 직권으로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경우에는 사업주는 미납된 4대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에 대하여 국민연금 50만원 이하, 건강보험 500만원 이하, 고용/산재보험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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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육아휴직기간 확인은 어디에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한 회사에서만 재직시 그 회사 인사관리 내용을 통해 확인가능하겠지만 이직시 전회사에서 얼마나 기간을 사용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려운것 같아요. 공식적 기간 확인할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있나요?>> 고용보험사이트(www.ei.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급여지급내역 > 처리구분에서 '육아휴직' 탭을 선택 후 '처리기간 날짜' 대략적으로 입력하시면 그 동안 육아휴직으로 처리된 기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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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이 주중인경우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의 대체공휴일 발생시에 다 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일요일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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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고지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곧바로 다른 인력으로 대체가 가능하는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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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관련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기본급 산정식에 기재된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시 월 실근로시간 174시간과 월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급 자체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말하므로, 1주 40시간 근무시, 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2.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계약서상에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한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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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는(총 11일)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2022.1.18 이후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해당 연차휴가미사수당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할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다음 날인 2022.1.18에 발생하며, 이는 2023.1.17까지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3.1.18 이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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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완료되었는데도 사직서 다시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경우 철회 가능시점은 사직(해지통고)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하고,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사직서 제출 행위가 사직이라면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에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철회할 수 없으며, 합의해지라면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와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 1992.4.10, 91다43138).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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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낫는데 이런경우는 어떠네 대체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며(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임금체불의 공소시효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민사상 지급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인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와 별개의 개념이며,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로서 임금 정기지급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5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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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시급 10,000원은 최저시급 8,7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나, 단순히 일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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