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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븍극곰4
진실한븍극곰422.01.12

최저임금위반인지여부알고싶습니다.

2021.11월1일1부터 격주로 3일 4일형식으로 주급을받으며 근무중입니다.

일급8만원 (일급에 식대및 각종수당포함)하여 8만원인데요..

아침10시부터 저녁6시근무

4일일하면 32만원에서 3.3제하고 지급되고

3일하는주에는 24만원에서 3.3제하고 지급되고있습니다.

격주로 근무하고있구요..

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

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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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

    다음의 경우에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님에도 최저임금 감액하였다면 위법으로 생각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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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므로 일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 신고이고, 이는 위법이며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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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일급은 약 87,936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휴수당 부분이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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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1시간당 9,160원 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로 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3.3% 세금공제가 아닌 4대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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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은 최저시급 8,720원 이상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나, 단순히 일한 시간에 대하여만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3.3% 소득세는 사업소득세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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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일급제입니다.

    시급=80,000÷7=11,429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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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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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현제 1월도 일급8만원으로그대로간다는데..

    최저임금보다 못미치는데 위법인지 아닌지알고싶습니다.

    8시간중 점심시간 제외하면 7시간이며 10992원(주휴포함)x 7시간 = 76944원

    이므로 최저미달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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