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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28년간 근무하다 자발적 퇴사하고 공백기간 6개월후 다시 단기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실업급여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이라함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 등 근로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료되지 않는 사유를 말합니다.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 시 구지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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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로부터 파견된 사업장으로부터의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 로드맵 자료 또는 교통카드이용내역과 회사의 방침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파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인사발령장 등을 구비하셔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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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최근 대법원 판례 및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연차휴가 15일은 최소한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 날(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야 발생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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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3.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9.~2022.1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2019.12.~2021.8. 기간에 대하여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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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규칙 적용 시기와 서류 작성 이해 하기 어렵다 해서 다시 올림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청취하여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 신고일자와 상관없이 취업규칙에 기재된 시행일에 따라 해당 취업규칙 규정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규정은 이를 반대하는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문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로 보아 이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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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재직후 퇴직시에 연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발생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1.15~2021.12.15(1년 미만): 1개월 개근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5일에 총 11일 발생)- 2020.1.15~2021.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5~2022.1.14(1년): 1년간 80% 이상 출근시 2021.1.15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퇴사시점 연차휴가 총 발생일수: 41일(11+15+15)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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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해고를 당했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2.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써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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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육아휴직중 프리랜서로 소득 발생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73조(육아휴직 급여의 지급 제한 등) 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이 제한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③ 피보험자가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16조(육아휴직 등 급여의 신청)③ 법 제7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준용)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로 본다. 1. 네2. "고용보험법 제77조 준용규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60만원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취업을 한 사실로 볼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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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아침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오전/오후 합하여 30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아니라 9시간입니다. 다만, 점심시간 1시간이 추가적으로 부여되고 있다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맞습니다. 이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하지 않는 시간이기에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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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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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주지 않아 법에 정하고 있는 기준 미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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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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