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수령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2019년 12월 ~ 2022년 1월 강사로 약 2년 재직
2019년 12월 2021년 8월 : 주 16시간 근로
2021년 9월 ~ 2022년 1월 : 주 8시간 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요?
그만두기 약 한 달 전, 퇴직금 요구했으나
고용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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