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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문제없나요? 잘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키지 못하는 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법 위반여부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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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에 연차휴가 사용과 관계없이 여름휴가를 별도로 부여한 경우에는(여름휴가에 연차휴가를 대체하지 않은 경우),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여름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거나 취업규칙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여름휴가를 별도로 주어야 할 것이며, 이를 주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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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파견간호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되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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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파견시 퇴사를 통한 실업급여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의 경우 통근이 곤란한 사정을 알수 있으나,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계속근무했다는 점에서 상기 사유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관할 고용센터마다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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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급여제도 설정의 법적 의무가 없는 바,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기준근로시간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 기간에 포함됩니다(근기 68207-2562, 2002.7.22).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임금 68207-735, 2001.10.26).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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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퇴근후 택시비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나, 출/퇴근 교통비 등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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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계약만료퇴사한 경우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이 사업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을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지원센터는 피보험자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이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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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로 그만두고 전직장 +전전직장 다닌 근무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전직장 및 전전직장에서 텀없이 근무한 것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볼수 있을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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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언어적 폭력 및 업무시간 이외 지시 등으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과중한 업무부여, 업무시간 외 업무지시, 언어적 폭력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녹취자료, 문자메시지, 이메일, CCTV자료 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 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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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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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날짜를 회사에 말했을때 반려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설 상여금도 주기싫고 현재 업무가 많지않은 시기니까 더 일찍 나가라고한다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일찍 나가야 하는건가요 ? 회사도 저를 해고해야하면 30일의 기간을 줘야하는것처럼 바로 나가라고는 할 수 없는거겠죠..?>> 근로자가 퇴사를 희망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부터 계약직이였고 4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한 상태인데, 1년차 수당이 입사일 기준 하루 뒤까지 출근을 해야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15개의 연차 발생은 근로연수인 1월 기준으로 생기는건가요 ?>> 입사일인 2021.1.25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며 적어도 2022.1.25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에 퇴사하여야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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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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