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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간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반면에 1주간 15시간 미만 근로하기로 정하였다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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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차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근로자면 법인 대표이사도 포함이 되는지요?>>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현재 대표이사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가 4인 입니다. 2명 더 충원 중인데 연차 적용 기준을 직원 추가 채용 후 5인 이상 될 때 적용하면 되는지요?>>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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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이후 1년차 연차개수가 26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말도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총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다음 날에는 총 26일(11+15)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행정해석이 변경되면서 1년 계약기간을 두는 등으로 1년간 근무 후 그 다음날 퇴사하는 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주어지는 연차휴가 15일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즉, 2021.1.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12.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1.1에 퇴사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022.1.1까지 근무하고 2022.1.2에 퇴사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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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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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직원의 연가산정관련 궁금증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존의 행정해석은 질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결근한 것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을 적용하여,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여 개인적 상병 등의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고,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출근율을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단, 연간소정근로일수에서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실질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출근율을 산정하되, 그 출근율이 연간소정근로일수에 대해 80% 미만인 경우에는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로 곱하여 산출하고, 그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하여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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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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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이 토요일인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월 1일이 주휴일이고, 공휴일과 중복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1월 1일에 쉴 경우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은 없고, 월급여액 그대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되는 것을 말하며,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친다고하여 연차휴가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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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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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퇴사자 1월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연조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14일 이후에 있다면 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 1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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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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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 연차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총 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나 이미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1년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오히려 8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회사에서 환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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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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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4호). 2.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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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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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휴직 혹은 돌봄근로시간 단축시 사측거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동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1. 돌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2.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3.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가족돌봄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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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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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요구로 소속 법인을 변경할 시 연차 발생 일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7.16~2020.6.16(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6일에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9.7.16~2020.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0.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6~2021.7.15(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7.16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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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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