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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강력한재칼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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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12월 퇴사자 1월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연조 조건

근로자가 12월에 퇴사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1월달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세금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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