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12월에 퇴사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1월달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세금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