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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재칼11
강력한재칼1122.01.04

12월 퇴사자 1월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연조 조건

근로자가 12월에 퇴사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1월달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세금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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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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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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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퇴사자의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12월로 귀속시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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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14일 이후에 있다면 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 1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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