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퇴사자 1월 연차수당 지급 시 귀속연조 조건
근로자가 12월에 퇴사하여 잔여연차에 대하여 1월달 급여 지급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 및 세금 등 처리방안에 대하여 질의(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해당이 되므로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퇴사자의 경우라면 미사용 연차수당도 12월로 귀속시키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급여 지급일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있다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나, 14일 이후에 있다면 법 위반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급여 지급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면, 1월 급여에 합산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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