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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발생기준 및 입사대비 기준년도 시작시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1.2.17~2022.2.16까지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업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질문자님 대신 다른 직원을 대신 투입하기 위해 본인의 자비로 충당할 의무는 전혀 없으며,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병가를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날 근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시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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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등의 규정이 있는 등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줄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신한 사실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지할 떄에는 부당해고로 보아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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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부여함이 원칙이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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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 만기 3개월 전 중도해지 요청이 왔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수행기관의 담당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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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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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적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되,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4항). 따라서 2008.1.16에 입사한 경우 2011.1.16부터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2021.1.16에 21일, 2022.1.16에 2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약, 가산휴가를 포함하여 연차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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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 퇴직금 처리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법 제235조에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설립되는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멸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대법 2001.4.24, 99다9370).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합병으로 인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합병 전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절차를 밟고 다시 합병 후의 회사에 입사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적법하게 단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후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방식으로 퇴직금을 청구해야 할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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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에 연중휴무 전부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꼐서 말씀하시는 연중휴무(?)가 연차휴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제도라면 귀사의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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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사항이 아닌 변경한 근로계약서에 동의 시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는 것이 원칙이나,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2. 2017.5.29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부여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 시 부여 받은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차감한 일수만큼을 부여합니다(15-11=4일). 따라서 2017.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 아니라 4일이 됩니다. 3. 이 후 매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8.1.1에 15일, 2019.1.1에 16일, 2020.1.1에 16일, 2021.1.1에 17일, 2022.1.1에 1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25일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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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부여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퇴사일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갱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2018.7.1~2019.6.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2018.7.1~2019.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9.7.1~2020.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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