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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연한메뚜기183
유연한메뚜기183
22.01.04

무기계약전환전 임신으로 인해 해고당하면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재 2020년 3월부터 근무하여 2022년 3월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될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무기계약을 2개월 앞둔 현재 임신 10주입니다.
출산 예정은 2022년 8월초입니다.
아직 인사팀에 알리지는 않았으나 곧 알려야 할것 같은데
조금 불안한점이 있어 확인 해두려고 합니다.

1. 만약 회사에서 임신사실을 알고 난 후 2022년 3월 무기계약으로 변경해주지 않을경우 어떠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신고 할때는 회사측에 통보 없이 신고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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