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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닭214
우람한닭21422.01.04

연차 갱신일?지급일 관련 질문이요?

첫회사에 2018년 7월입사해 올해 3년 좀 넘게 일하고있습니다

작년부터 15일 연차를적용하여 작년12월까지 연차를 모두 사용했고 회사에서 연차사용 촉진도 하여 모두 12월까지 연차를 사용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올해 1월이 되서 연차를 사용하려했더니 작년 4월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작성하였기때문에 4월기준으로 연차가 다시 지급될예정이니 4월전까지는 휴가를 사용 할 수없다는것입니다

정말 4월까지 연차를 사용하지못하고 다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1월 말에 퇴사예정인데 4월까지 연차가 갱신?되지않는다면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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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회사가 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다던지 도중에 연차발생기준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퇴사하는 시점에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재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1월 말 퇴사 예정이라면 입사일이 7월이므로 전년도 근무에 대한 연차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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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점은 연차발생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작년에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다면 올해도 1월 1일부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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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일해왔다면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개수를 달리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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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 근무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주장은 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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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다음 아래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부여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만약 퇴사일 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갱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최초 입사시부터 계속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 2018.7.1~2019.6.1(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매월 1에 각각 월단위 연차휴가 1일씩 발생(총 11일)

    - 2018.7.1~2019.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19.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19.7.1~2020.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0.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0.7.1~2021.6.30(1년): 1년간 80% 출근 시 2021.7.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

    -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5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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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상기의 연차휴가는 근로계약의 최초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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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귀하께서 입사일 기준 발생하신 연차를 다 쓰지 않은 상태임에도

    회사 편의상 4월 근로계약서 재작성한 것을 이유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1월 말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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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사의 인사노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경우 2018년 7월에 입사하여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계시고, 작년 4월에 신규입사의 형태로 다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발생한 형태와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받으시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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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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