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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 3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위 사안은 상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단순히 거주지 이전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보여지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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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관련되서 궁금합니다 . 빠른 답변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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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중복으로 인한 1개월치 중복급여로 인한 4대보험 등 영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중복 가입이 가능하나, 월 초일(1일)에 입사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입사월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고, 그 다음달부터 정상적으로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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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안에 소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고, 근로자는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1.1에 입사한 근로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하는 바(2020.2.1/3.1/4.1....12.1, 총 11일), 각각 발생한 월단위 연차휴가 모두 2020.12.31까지 사용해야 하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21.1.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하거나 11일의 연차휴가를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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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결혼 후 복지 변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우므로 다른 이직사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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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통상임금 포함하는지 안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지 않고 근퇴법 제20조에 따라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계정에 납입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이러한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고 이를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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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이 어떻게되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인사팀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7년라고하는데 오늘 세무서를 방문해보니 5년이라고 하더라구요 군대기간때문에 2년차이가 발생이 되는것같은데 정확한 중수기업청년소득세감면 기간과 조건이 알고싶어요ㅠ>> 세금과 관련된 질의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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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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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1일부터 월 말까지의 급여를 1월 급여랑 같이 1월 말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고, 임금지급일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한 경우에는 당월 임금은 당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 일부를 익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급하는 것은 정기불 지급원칙에 위반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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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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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의 세금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3%의 세율은 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사업소득세율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단기 계약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료는 월급여에서 0.8%를 곱한 금액을 월급여에서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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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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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을 것이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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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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