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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문의 (회계년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그대로 부여하면 되며, 입사일 기준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입사일 기준-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9.1~2021.8.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1.9.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26일2. 회계연도 기준- 2020.9.1~2021.7.31(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총 11일 발생)- 2020.9.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5일 발생(122일/365일*15일)- 총 발생 연차휴가일수: 16일따라서 26일-16일= 10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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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 근무 시 0.5배만 더 드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150% 가산한 임금을, 시급제 또는 일급제인 경우에는 250%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에 8시간 근로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1.5= 12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는 8시간*2.5= 20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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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5인이상 공휴일 연차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 대표자 및 직계가족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계가족이더라도 다른 직원들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대표자가 업무의 내용 및 업무장소를 정하는 등 상당한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 법정휴일인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다만, 상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연인원 및 가동일수, 5인 미만인 일수 등을 알아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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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는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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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1월 재계약시 회사측과 원만히 대화가 된다는 가정하에(회사상황도 있고 1월말까지 계약연장합의후 고용보험상실사유를 계약만료로 인한 근무종료 요청)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월말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되는건가요??>> 근로기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기에, 연장된 기간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자진퇴사로 하겟다고 했을 경우에는 제가 12월31일 계약종료가 된 상황이고 더 일을 해줄 필요가 없는데 (1월중 재계약 당일날)바로 퇴사를 해도 저에게 불이익은 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므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이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시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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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처리가 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하는직원은 2명이고 어떻게 하다가 저희직원이 2명이 더 있는걸 알게되었는데 실질적 근무 실체가 없습니다 이런경우는 뭔가요?>> 저도 알 수 없으나, 인건비와 관련된 세금 또는 정부지원금 등을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인력을 등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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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원 3교대 근무표? 주말 근무 연차발생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근직 근로자와는 달리 교대직 근로자는 매월 스케쥴표에 따라 소정근로일 및 휴무일, 휴일이 변동됩니다. 따라서 매주 2회 또는 1회 이상 휴일 또는 휴무일이 보장되고 있는 이상, 주말에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휴일 또는 휴무일 근로라고 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 및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한 날이 공휴일과 겹치면 이 때는 휴일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단, 2021년 현재 상시 30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는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도 청구 가능).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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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이 겹치면 한개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법정휴일이 당해 회사의 유급으로 부여되는 창립기념일과 중복되는 경우 그 익일을 휴일로 한다는 등의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1회의 휴일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근기 68207-2016, 1999.8.18).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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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원원장님의 욕설과 노동착취를 고발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카톡 내용 등을 구비하시면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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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두가지하는데법적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세금에 관하여는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 취업에 관한 금지 규정이 없는 한, 각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3.3%의 세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따른 사업소득세이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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