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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봉에 포함되어있는 상여금(성과급)을 미지급하는경우 임금체불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성과급 또는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전 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다르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요건이 명확하지 않는 한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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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완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서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말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2021.12.18부터 역산하여 18개월 기간 동안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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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핑계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목적이 아니라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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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4대보험 ,3.3프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대보험 가입유무는 퇴직금 청구요건이 아닙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퇴직금은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공제하고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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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소 변경시, 계약서에 어떻게 표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본사 사무실 이전시 > 어떻게 계약서상에 적어두는 것이 좋을까요?>> 본사 주소가 변경되더라도 본사 사무실이 지사 사무실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변경할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회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있으므로 근무장소는 한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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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차 행정해석에 따른 피해구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다시 1년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되지 않고 이전 기간과 합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작년 10월에 입사했다면 현재 1년 2개월을 계속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11일이 아닌 26일이 발생한 상태이며, 11일을 사용했다면 잔여 연차휴가는 15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없고 오히려 15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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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이후 급여인상 안 해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년이 지나서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쓰고 일주일정도 뒤에 1달 후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급여가 인상된 계약서를 취소하고 다시 최저로 줄 수도 있는건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건가요?>> 이미 임금 인상에 동의한 경우에는 퇴사 의사를 밝혔더라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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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육아기 단축근무는 어떻게 사용하나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기간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반드시 육아휴직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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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하고 야근수당 포함으로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주 최대 60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연장 8시간)을 근로할 수 있으나(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1주 52시간(40시간+연장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없습니다.2. 포괄한 계약인지를 확인할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3. 취업규칙 등에 정할 수는 있으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을 때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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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통상시급은 2,600만원÷12개월÷209시간= 10,367원이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0,367×8시간×10일= 829,360원(세전)입니다. 따라서 회사에 문의하시어 세전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신 후 상기 금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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