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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비 지원제도 미지급시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써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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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 중인 자에게는 구직급여를 지급 않으나,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해당됨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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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을 철저히 관리하여 업무효율을 증진시키고 추후에 노사 당사자 간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한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상기 절차를 거치는 것이라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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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근무 연차수당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년 이상이어야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으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제 식사하는 직원에게만 식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휴가기간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별도의 제한 규정없거나 관행적으로 휴가기간 중에도 식대를 전직원에게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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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통지한상태입니다 말일까지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줘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금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그 다음날인 토요일 이후에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수요일이 마지막 근로일인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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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퇴사일과 퇴사일이 같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로써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이중 취업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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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 급여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최저시급 8720 시급 9050 330원차이2022 년 최저시급 9160 시급 9400 240원차이원래 받던 수당이 줄어든건데 문제없나요>> 냉장창고근무수당이 매년 최저임금기준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인상률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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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 민원을 넣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 보다 먼저 민원을 넣으신 분은 대지급금 제도로 이미 돈을 받으신 상태라 저도 하루 빨리 돈을 받고 싶은데 감독관님 말처럼 계속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 불성실한 근로감독관의 행태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을 교체하도록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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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PL물류 업무로 원치않게 2개월이상을 외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상기 내용에 따르면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왕복거리가 3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드맵, 교통카드이용내역 등)를 구비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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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방지법은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녹취자료, SNS, CCTV 등이 직접적 증거로서 효력이 있으며, 그때 그때마다 일기형식으로 작성한 문서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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