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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 퇴직시 임금관련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2. 네,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이 되므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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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묵적으로 퇴사에 대한 합의했다고 주장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그렇다고 할 때까지 불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몇십분 기다리다 그렇다고 대답해야 끝나는데요 이런경우 제가 퇴사를 할경우 퇴직금에 대해서도 받지 못하나요>> 사직, 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사유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사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장님이 있는데 이런식으로 일부러 들리게 계속 말하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을 자주 주는 편입니다 괴롭힘으로 해서 퇴직금으로 받아도 되는건가요?>>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SNS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발적 이직할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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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퇴직후 재취업 이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A회사)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인 B회사에서 자발적 이직을 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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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에 따라 전 직원에게 하나의 근로조건으로서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상여금등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현금으로 지급됐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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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2.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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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직과 월급직 같이 근무하는데 토요일 수당이 제외된 일급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평균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반면, 일급제 또는 시급제는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월급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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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트북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에서 회사 물품가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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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이렇게 시행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남은 잔여휴가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미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 미리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이후 근로자가 해당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후 임금인상 등으로 당초 지급한 연차수당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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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내년 최저시급은 9,160원, 월 기준환산액은 주 40시간 기준 1,914,440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시급으로 해당 근로한 시간만큼을 곱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면 됩니다(예: 삼일절에 8시간 근무 시: 1,914,440원+9,160원*1.5*8시간= 2,024,36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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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으로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하지 않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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