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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외로운말똥구리213
외로운말똥구리213
21.12.23

퇴직금산정시 계산하는 방법 (정기적상여금x ,명절,휴가비 등)

1.퇴직금 산정할 때 퇴직 후 10일이내 퇴직금 지급이 맞나요?

2.아니면 다음달 급여 지급에 같이 산정하여 지급을 하나요?

3.명절 상여금이나 근로자의날 상여금 등 일시적인 상여금에 대한 질문입니다(정기적 상여금x) 명절상여금 등 1년치의 상여금과 남은 연차수당도 회계사무실에 1년치꺼를 다 보내라고 하는데

현금으로 받은건 회사에서 자료가 없지 않냐며 보내지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요?

4. 현금으로 받은 명절상여금이나 여름휴가비 근로자의날상여금은 회계사무실에 안넘기고 산정할경우엔 어떤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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