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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적 임금 소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소급 지급에 관한 부분은 노사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으로 상기 내용과 같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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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수당을 지급받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년월차수당이라 함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연차휴가를 소정근로일에 모두 사용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급여명세서에도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한 때에는 급여명세서상에 해당 수당을 표기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및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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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단축근무 연차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주면 됩니다. 이때 연차휴가는 다음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주 5일, 1일 7시간 근무할 경우)-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18일)*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7시간*5일)/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5일)*8시간= 126시간따라서 126시간을 1년 동안 연차휴가로 부여하면 되며, 하루에 7시간씩 근무할 때, 1일 단위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126시간/7시간= 1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됩니다. 반면에, 8시간을 근무할 경우에는 126시간/8시간= 15.8일을 휴가로 청구하면 됩니다. 즉, 시간단위로 부여하면 되는 것이지 휴가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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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대체 회사 발생연차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대체하는 날이 몇일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1.12.17 퇴직일 전까지 최대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며, 이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 8일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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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에 연차 쓰고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취업규칙 상에서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2020.9~2021.9까지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26(11+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를 퇴직하기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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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고정 인센티브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명목상 인센티브이지만, 그 실질은 기본급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 전 3개월 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 해당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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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열람 거부 + 정보공개청구 불가능 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취업규칙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이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이 부재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4조제1항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제보하기를 원하신다면 "청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원제도는 해당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니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고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하면 사업장을 방문하여 취업규칙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미신고되거나 개정되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면 시정기간을 두고 그 기한 내에 취업규칙을 개정 및 신고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취업규칙을 열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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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시 "소정근로시간 기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법정기준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 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40시간*8시간= 3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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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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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된 직원의 연차 개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1년차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6일(11+15)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1.1.1입사, 2022년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 2021.1.1~202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매월 1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2.1, 3.1, 4.1,.......12.1)- 2021.1.1~2021.12.31(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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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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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근무자 월차 11개 + 연차15개 = 26개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1년미만시 발생하는 월차 11개 + 연차 15개 = 26개 - 사용8개 = 18일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나요?>> 네2. 29인 이하는 월차가 없다는말이 있던데 저희회사는 15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차없고 연차만 있나요?>> 아니오.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총 11일), 다만, 5인 이상 29인 이하인 사업장은 2021년도에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점을 근거로 하여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3. 저희회사 대표님은 미지급 연차수당은 퇴사시 따로 지급안한다는데 법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문제있습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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