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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로 할 때에는 (58+50+58+50)/4= 54시간이 1주 평균근로시간이며, 54시간*4.345주= 234.6시간이 월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4.345주= 34.8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근로시간은 269.4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2,467,70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은 최소 월~금요일까지 9시간, 토요일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2. 1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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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시점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1.1~2021.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하면 2022.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이는 2022.1.1부터 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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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하며,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읹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회사의 결정에 따르며 이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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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50세 미만 근로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입니다. 2. 복학을 하더라도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3.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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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소급적용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고용보험법 제41조제2항).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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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 근무에 따른 토요일 연장근무에 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때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연차휴가를 1일 사용하고, 다른 소정근로일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때에는 그 자체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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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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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해고 사유로 간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백신접종은 국가의 정책에 따른 권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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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후 상시근로자 산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한 결과 5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즉, 곧바로 5인 이상이 되었다고 하여 주 52시간제에 따른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전 1개월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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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14일이내 모든금품지급 월급도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지급일과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인 1.15에 지급할 경우 노사 당사자간에 1.15에 지급하기로 합의가 없는 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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