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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돌고래290
의젓한돌고래29021.12.13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직원을 채용하려 합니다.

월급과 근무시간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월~금요일 까지는 9:00 - 19:00

토요일은 격주 휴무로 9:00 - 17:00

한달동안 총

월-금 5일 * 10 시간 + 격주 토요일 8시간 x 2주 = 60시간 x 2주 = 116시간

월-금 5일 * 10 시간 x 2주 = 50시간 x 2주 = 100시간

일요일 4일 휴무 하여

총 216시간의 포괄임금제로 직원을 채용하고싶다고 합니다.

또, 월급은 230만원을 책정하는데,

수습기간 1달 동안은 90%로 감액 적용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필요한 직종이라 3달뒤에 월급을 재협의 한다고 하는데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30만원의 급여(수습기간은 90%), 야근,특근은 1.5배

이 두가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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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평일 9시간 근무, 토요일 격주로 7시간 근무시 월로 환산시 근로시간은 245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230만원을 지급하여도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의 지급

    의무는 없지만 1.5배로 지급을 하여도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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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16시간의 근로시간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능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230만원의 급여(수습기간은 90%), 야근,특근은 1.5배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 법정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바, 이보다 유리하게 1.5배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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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또한 216시간의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52시간의 제한에 위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다만 근로시간의 경우 월~금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9시간의 근로가 되므로 휴게시간을 고려하여 다시 근로시간을 산정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가산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야근이나 특근에 대해서도 50%를 가산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므로 재산정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미달이 아니라면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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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로 할 때에는 (58+50+58+50)/4= 54시간이 1주 평균근로시간이며, 54시간*4.345주= 234.6시간이 월 실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 8시간*4.345주= 34.8시간을 합산하여 월 총 근로시간은 269.4시간이며,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적용하면 2,467,704원 이상을 월급여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단, 상기 내용에 따르면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실근로시간은 최소 월~금요일까지 9시간, 토요일 7.5시간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1번 내용을 참고하시어 1년 이상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를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까지 최저시급의 90%를 적용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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