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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서 4이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퇴사하기보다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산재 승인이 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닏.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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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마지막날 월급이 더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월급여가 어떤 이유에서 더 많이 지급됐는지를 알 수 없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중도 퇴사로 인한 세금환급분이 추가로 지급된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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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 공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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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에 근로를 제공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 수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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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상실 통보받은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단순히 일용직으로 전환, 임금을 삭감하는 것이고 계속 근무가 전제된 경우에는 해고라기 보다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1번 답변 참고하세요.3.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4. 해고예고수당이 아닌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을 삭감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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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휴무및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하고, 1년간 80% 이상 출근했다면 질문자님이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일수는 26일이며, 이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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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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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근로시간계산 관련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이라면, 주 5일제 근무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월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1. 주휴일 포함- (7시간*5일+주휴 7시간)*365일/12개월/7일= 182.5시간2. 주휴일 제외- (7시간*5일)*365일/12개월/7일= 152.1시간3. 주휴일 포함 2022년 최저임금 월급여액 - 182.5시간*9,160원= 1,671,700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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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급여및 계산식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했는지 여부에 따라 시급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휴시간을 포함한 경우라면, 250만원/136시간= 18,382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163.2시간= 15,319원이 통상시급이 됩니다.2. 18시 이후에 근무한다고 하여 가산시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22시 이후에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한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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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 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자이므로, A업체와 B업체가 각기 다른 사업장인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만 다른회사일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고 동일한 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여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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