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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박쥐286
지혜로운박쥐28621.12.10

연차 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해요

20년 3월 1일 입사 / 21년 2월 28일 퇴사해서

연차 26개를 받았어요~ 소진 못한 연차는

연차보상비로 받았구요~

21년 3월 1일 입사 / 22년 2월 28일 퇴사 하게 되면

연차가 몇개인가요? 11개? 26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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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같은회사 재입사인가요?

    두 계약이 단절이면 이전1년과 마찬가지로 26개가 지급되겠죠.

    계속근로이면 2년차근로의 대가로서 연차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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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연차휴가 등을 정산한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새로이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반면에, 형식상 입/퇴사 처리를 하거나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된 경우에는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단위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으며 2021.3.1~2022.2.28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2.3.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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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26개, 법원의 입장은 11개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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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다릅니다.

    대법원은 최대 11일이라는 입장이고, 고용노동부는 최대 26일이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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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년만 근무하고 퇴사시 고용노동부는 26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아직 고용노동부의 입장변경은 없으나 추후 대법원 판결에 맞게 입장을

    정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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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그간 1년 계약직 근로자 또는 만 1년 근로 후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11일의 연차 이외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습니다.

    •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계속근로관계가 전제되지 않고 딱 1년만 근로하고 퇴직한 1년 계약직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연차수당이 쟁점이 된 사안에서 1년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아 11일분의 연차수당만이 지급돼야 한다.고 판시하여 기존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사건번호 : 대법 2021다227100, 선고일자 : 2021-10-14).

    • 따라서 위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21년 3월 1일 입사하여 22년 2월 28일 퇴사하는 경우 11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1년 1일'을 근무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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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의 입장이 다른 상황입니다. 11일로 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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