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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애벌래9
개운한애벌래921.12.10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 공제

퇴사한다고 하니까 알겠다고는 하는데, 너가 나가면 다시 알바생 뽑고 교육해야 하고

이런거에 대한 손해를 얘기하면서 제가 그동안 일했던 임금에 대해서 반을 빼고 준다는 것이

손해배상을 이유로 임금 공제하는 협박, 협박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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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해발생을 이유로 임금을 공제

    하는 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손해배상등을 이유로 임의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의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우노무사입니다.

    • 형법상 협박죄는 공포심을 줄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구성요건이므로, 직원의 퇴사를 이유로 임금에서 절반을 공제하는 것이 협박죄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물론 별도의 법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논외로 합니다).

    •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퇴사를 이유로 임금의 절반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실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사업주가 청구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시 구체적인 손해와 책임소재를 증명하는 입증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며 대체로 인정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임금에서 공제할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액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하여 이를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약, 공제하고 지급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할시 임금 전액불 위반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 인터넷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손해배상을 근로자의 임금에서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을 빌미로 근로를 강제하면 근로기준법의 강제근로 금지 규정 위반입니다.

    협박죄의 성립여부는 형법사항입니다.